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더 받으면,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,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니 지급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신청해보세요.
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
1) 방문신청 : 관할 지사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(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)
2) 유선 신청 : 1577-1000 신청 가능하나, 발송된 안내서 내용만 혜당 계좌 접수 가능
3) 서면 신청 :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자명, 예금자의 주민등록번호,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환급 신청
4) 인터넷 신청 : 공단홈페이지 > 인증서 로그인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 >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
국민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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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)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 : The건강보험 앱 > 인증서 로그인 > 상단조회 > 환불조회/신청 > 본인부담환급금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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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
- 본인부담금환급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대표 선정 동의서, 환입납부이행각서,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,
- 본인부담환급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기타 및 주의사항
-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접수 지사 담당자의 심사 승인이 완료된 후 익일 17:00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후 해당 진료비의 재심사 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수진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을 환입(징수)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