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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, 영농 종사기간,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,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·면·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

통합콜센터(☎1334*)연중 운영 됩니다. 

 

내선1: 비대면 ARS 간편신청

내선2: 개인정보 활용 동의

내선3: 대면교육 출석인증

내선4: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

내선5: 시스템 관련 문의

 

 

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,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공익직불금 콜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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