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더 받으면,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,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니 지급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신청해보세요. 환급금 확인하러가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1) 방문신청 : 관할 지사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(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) 2) 유선 신청 : 1577-1000 신청 가능하나, 발송된 안내서 내용만 혜당 계좌 접수 가능 3) 서면 신청 :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자명, 예금자의 주민등록번호,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환급 신청 4) 인터넷 신청 : 공단홈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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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7. 22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