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더 받으면,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,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니 지급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신청해보세요. 환급금 확인하러가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1) 방문신청 : 관할 지사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(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) 2) 유선 신청 : 1577-1000 신청 가능하나, 발송된 안내서 내용만 혜당 계좌 접수 가능 3) 서면 신청 :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자명, 예금자의 주민등록번호,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환급 신청 4) 인터넷 신청 : 공단홈페..

금년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, 영농 종사기간,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,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·면·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.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(☎1334*)가 연중 운영 됩니다. 내선1: 비대면 ARS 간편신청 내선2: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선3: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4: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5: 시스템 관련 문의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,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공익직불금 신..